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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국가자격증

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비행,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 시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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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무인항공기술시험원은 드론국가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최고의 드론교육을 보장 합니다.

드론국가자격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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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드론국가자격증 분류 와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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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드론국가자격증 취득 절차

카메라와 무인 항공기

학과시험

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통합 1과목 40문제

항공법규

해당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

항공기상

가. 항공기상의 기초상식

나.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

비행이론 및 운용

가.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 

나.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

다. 해당 비행장치 지상활주 (지상활동) 등

라. 해당 비행장치 이/착륙

마. 해당 비행장치 공중조작 등

바. 해당 비행장치 비상절차 등

​사. 해당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

학과시험 응시수수료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47) ​

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: 48,400원

학과시험 장소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, 제306조)

서울시험장(50석) : 항공자격처 (서울 마포구 구룡길 15)

부산시험장(10석) : 부산본부 (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)

광주시험장(10석) : 광주전남본부 (광주 남구 송암로 96)

대전시험장(10석) : 대전세종충남본부 (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) 

학과시험 시행방법 (항공안전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82조, 제84조, 제306조)

시행방법 : 컴퓨터에 의한 시험 시행

문제수 :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(과목당 40문제)

시험시간 : 과목당 40문제(과목당 50분)

시작시간 : 평일(10:00, 14:00, 17:00), 주말(10:00, 11:00, 14:00)
* 시작시간은 여러종류의 시험시행으로 시험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

-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

-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재입장 할 수 없으며 해당 시험 종료처리

-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,
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

학과시험 합격발표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, 제85조, 제306조)

발표방법 : 시험종료 즉시 시험 컴퓨터에서 확인

발표시간 : 시험종료 즉시 결과확인 (공식적인 결과발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18:00 발표)

합격기준 : 70% 이상 합격 (과목당 합격 유효)

합격취소 :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

유효기간 : 해당 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

- 학과합격 유효기간 :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합격 유효

- 실기접수 유효기간 :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접수 가능

항공 쇼
무인 비행기

실기시험

실기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

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조종자자격증 

가.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항

나. 기상 · 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사항

다.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등

라. 비행 전 점검

마. 지상활주 (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)

바. 공중조작 (또는 비행동작)

사. 착륙조작 (또는 착륙동작)

아. 비행 후 점검 등

자. 비정상절차 및 비상절차 등

​실기시험 응시수수료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)

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: 72,600원

실기시험 장소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, 제306조)

시험장소 : 김해 드론연습장

실기시험 시행방법(항공안전법 제43조 및 시행규칙제82조, 제84조, 제306조)

시행방법 : 구술 및 실비행시험

시작시간 :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정 통보된 시작시간(시험접수 후 별도 SMS 통보)

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

- 사전 허락없이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

- 시험위원 허락없이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해당 시험 종료처리

-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,
향후 2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

실기시험 합격발표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, 제85조, 제306조)

발표방법 : 시험종료 후 인터넷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

발표시간 : 시험당일 18:00 (단, 기상 등의 이유로 시험이 늦어진 경우에는 채점이 완료된 시각)

합격기준 :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"S"등급 이상 합격

합격취소 :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

쿼드 콥터 드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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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

드론국가자격증 취득 교육반 교육과정

교육과정 :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양성반


수강료 : 1종 198만원, 2종 165만원, 3종 80만원 

 

교육구분 : 기본 1대1 교육으로 진행

 

교육일정
- 주중반 : 오전 09:00 ~ 오후 18:00 중 시간 일정 조율 (오전,오후)
- 주말반 : 오전 09:00 ~ 오후 18:00 중 시간 일정 조율 (오전
,오후)

교육기간 : 기본 10일 (비행시간 20시간)
 

유지비행 : 실기시험 접수 후 교육생의 실기시험 합격을 위해 진행
(자격증 취득할 때 까지 주 1회~ 2회)

 

비행교육장 위치 :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763-12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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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상세내용

드론국가자격증 교육 상세내용

과정소개

항공역학, 드론운용, 항공기상, 항공법규등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의 기초 운영 능력을 습득하고 비행계획 수립, 안전운항등 조종임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는 드론자격증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함

모집대상

만 14세이상 

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(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대체)

 

​교육내용

이론 및 실기교육 - 교관동반비행(8시간), 단독 비행(12시간) 이착륙, 제자리비행, 전진 및 후진비행, 삼각비행, 원주비행, 비상조작, 정상접근 및 측풍 접근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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